방역패스 없으면 식당·카페 제한…방역패스 없으면 ‘혼밥’
SBS Biz 손석우
입력2021.12.06 11:16
수정2021.12.06 12:38
일상회복을 한 달 만에 중단하고 오늘(6일)부터는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대폭 줄어들고 방역패스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되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외부활동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수도권은 10명에서 6명으로,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각각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모임 허용 인원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를 지역에 상관없이 1명만 허용키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4명까지 허용했는데, 이를 대폭 줄인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커피를 마시는 이른바 나홀로족을 제외하곤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입장을 어렵게 하겠다는 겁니다.
방역패스도 대폭 확대 적용되죠?
사람들이 가장 자주 찾고 가장 숫자도 많은 식당과 카페가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아울러 학원과 PC방, 독서실, 영화관 등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됐습니다.
이로써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총 16종으로 확대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경조사 관련 시설과 놀이공원, 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 14종의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연말 모임 갖기가 쉽지 않겠군요?
전체 모일 수 있는 인원도 줄었지만, 백신 미접종자 허용을 1명으로 제한하면서 연말 모임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모임이 가장 잦은 식당과 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가 연말 모임에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현재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대이기 때문에 10명 중 2명은 모임 제한 조치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인데요.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대책이 강압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손석우 기자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5일 만에 25만잔 팔렸다…나오자마자 대박난 커피
- 2.목동14단지 '잭팟' 최고 35층→60층… 5천7세대로 재건축
- 3.'주6일 월 450만원'…타워팰리스 입주도우미 구인에 '술렁'
- 4.유럽의회, '유럽판 IRA' 탄소중립산업법 가결…하반기 발효
- 5.국민연금 최고 月 266만원…나도 이만큼 받을 수 있을까?
- 6.어디가 싸지?…대형마트도 새벽배송 뚫렸다
- 7.70만명이 매달 100만원 넘게 타간다…최고 266만원
- 8.日 "韓 언제 돌려주나?"…韓총선 결과에 좌불안석
- 9.우리 국민, '이 생선' 가장 좋아한다
- 10."누가 요즘 취할 때까지 마셔"…소주업계 '빼기'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