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듯
SBS Biz 임종윤
입력2021.12.06 07:15
수정2021.12.06 07:27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달 15일에서 20일 전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요란했던 배당소득세, 이재명 빠지고 김문수 후퇴
- 2.이재명 정부, '주 4.5일제·노란봉투법' 추진 속도 내나
- 3.대통령 집무실 다시 청와대로…3년 만에 복귀
- 4.삼다수-광동제약 '흔들'…마트 판권도 넘긴다
- 5.[현장연결] 석 달 뒤 대통령 온다…지금 청와대는?
- 6.10명중 1명 사망…코로나 이후 독해진 '이 병' 사각지대
- 7."족집게 예측 나올까"…방송 3사 출구조사 8시 발표
- 8."대선 끝나자마자 썰렁"...세종 집주인들 발칵 무슨 일?
- 9.대만 '코로나19 확산' 일주일새 195명 사망
- 10.이재명 "살면서 가장 황당한 일 '파기환송'…아들들 취직도 못 해" [대선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