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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수도권 6명까지…방역패스 없으면 ‘혼밥’만

SBS Biz 김기송
입력2021.12.06 06:03
수정2021.12.07 09:07

오늘(6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유흥시설에만 적용됐던 코로나19 방역패스는 식당, 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방역 대책 바뀌는 점은 뭔지 알아봅니다. 김기송 기자 나와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들 짚어주시죠.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듭니다.



접종완료를 증명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하는 일명 '방역패스' 시설도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에만 적용됐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에 더해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도서관 등 광범위하게 확대됩니다.

시행은 오늘부터고 계도 기간 1주일을 거쳐서 13일부터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 카페는 아예 못 가는 겁니까?
식당과 카페는 1명까지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밥이나 혼자서 커피를 마시는 건 허용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외의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혼자일 경우라도 접종을 마쳤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합니다.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결혼식과 장례식, 돌잔치는 방역패스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와 완치자 등으로 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종전대로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250명까지 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백화점이나 마트, 놀이공원, 키즈카페,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미적용시설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백화점, 마트 안에 있는 식당은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는데 이것도 당장 오늘부터입니까?
아닙니다.

만 12~18세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청소년들이 2월 이후 학원에 계속 다니려면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사실상 백신 의무화라 이로인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김기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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