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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보다 20배 빠른 5G’…공정위, 과장광고 통신3사 제재 초읽기

SBS Biz 임종윤
입력2021.12.03 15:16
수정2021.12.03 16:32



공정거래위원회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습니다.

이들 3사는 2018년 5G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최대 속도가 20Gbps로 4G 롱텀에볼루션(LTE)보다 전송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지만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통신 품질평가 결과, 5G 서비스는 LTE의 평균 다운·업로드 속도와 비교해 각각 4배, 1.5배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10월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통신 소비자들은 3사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기존 LTE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고,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년 넘게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 심사관은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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