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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실장에게 듣는 2022년 나라 살림

SBS Biz 김날해
입력2021.12.03 15:01
수정2021.12.04 20:47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으로 시작합니다. 예산규모 607조 7천억 원. 정부가 낸 안보다 무려 3조 3천억 원 늘어난 슈퍼 예산입니다.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여당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요구한 3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이 포함됐죠. 정부에서 예산안 직업을 지휘한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모시고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Q.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요?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3.3조 원 증가한 607.7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8.9%로, 정부안의 8.3%보다 0.6%P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의 “완전극복”과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1년에 이어 2년 연속 국회단계에서 총지출을 3.3조 원 순증 했습니다. 과거 국회 순증 사례는 09년도 0.7조 원과 10년도 1.0조 원, 21년도 2.2조 원 등이 있습니다. 총수입 증가분 4.7조 원 및 지출 감액분 5.6조 원을 활용하여 교부세 2.4조 원 및 필수·절실한 소요 6.5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우선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서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간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5.6조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 내국세 증가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세 2.4조 원을 확대했고,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지원 2조 원, 방역·의료 보강 1.4조 원, 민생 지원 1.4조 원 등 필수소요 6.5조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재원 중 세출증액 이외의 재원 1.4조 원은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안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소폭 개선(△55.6→△54.1조 원)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하락(50.2%→50.0%)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지원하되,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건전성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Q. 세입예산 증액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세정지원은 종부세 증가, 유류세 인하 등으로 22년 세수가 약 +4.7조 원 증가 전망이며,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납기를 내년으로 연장해 약 6조 원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금년 종부세 결정세액(약 7.7조 원)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분납(세액 250만 원 초과 시)도 0.7조 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류세 인하 등으로 내년 감소 예정인 세수 2조가 반영되었습니다. 

Q. 손실보상 등 내년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 소상공인 저리자금 지원, 여행·체육업 등 맞춤형 지원 등 3대 패키지 지원을 8.1 → 10.1조 원으로 2.0조 원 증액했습니다. 우선 손실보상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등을 감안해 손실보상 재원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을 10→5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1.8→2.2조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리자금 지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돈 공급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213만 개 대상 35.8조 원을 저리 융자로 공급하게 됩니다. 세부내역은 희망대출 플러스+ 10조 원 (100만 개) + 일상회복특별융자 2조 원 (10만 개) + 소진기금 일반융자 2.8조 원 (3만 개) +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21조 원 (100만 개) 등입니다. 5년간 이자 부담이 총 1조 원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택시·버스 기사 등 5만 명을 대상으로 1.5% 생활안정자금 공급합니다. 세부내역은 문화·체육·수련시설 8.2만 개 대상 바우처 보급(92만 개, +0.1조 원) +체육시설, 예식·장례식장 5.6만 개 대상 방역물품 지원(+264억 원) 등입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이렇게 올려도 되나, 대선을 위한 퍼주기 아닌가요?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감안,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별 10 → 5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었는데요. 손실보상 하한액은 향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차관) 논의·의결 등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기부 고시)’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Q. 국고로 지원되는 내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량은 얼마나 됩니까? 

내년 지역사랑 상품권 국고 발행 지원량은 총 15조 원으로, 정부안 기준 6조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본예산뿐 아니라 올해 국민 지원금 집행잔액(1,000억 원 수준)도 적극 활용 예정입니다. 

Q. 코로나 의료·방역 지원을 위해 추가로 반영한 예산이 있나요? 

방역대응·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1.4조 원 증액(총 7.2조 원) 했습니다.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 백신·치료제 영역입니다. 백신 접종 및 경구용 치료제 처방을 무료로 지원하고,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안 0.5조 원을 국회 0.9조 원 늘려 총 4,6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 시행비 국고지원비율 10%p 상향했고, 경구용 치료제 40.4회분을 구매했습니다. 또 백신 이상반응 관리를 위해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인 경우에 의료비‧사망위로금 지급합니다. 두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충분한 병상을 확보이고, 중장기적으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역량 제고해 0.7조 원을 1.1조 원 늘려 총 4,00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중증환자 병상 4천 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일평균 진단검사 건수 확대했고, 경증환자 격리 위한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를 위해 0.6조 원을 0.9조 원 증액했습니다. 일평균 검사 8만 건 확대했도, 경증환자 병상 1만 개 확대를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은 의료인력 지원인데요. 무증상·경증환자 재택치료, 중증환자 입원 치료 뒷받침 위해 병원‧보건소 인력지원 등 0.3조 원 증액되었습니다.

Q. 아동·보육, 취약계층 지원 등 2022년 민생현안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22.1.1일 이후 출생아 대상으로 0~1세 영아 수당(월 30만 원) 및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 신설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했고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육료 단가 인상, 아이 돌봄 대상 확대 등 아동·돌봄·보육에 3,555억 원을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육료 단가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기존 0~2세 민간어린이집 기관 보육료 8% 인상했고, 3~5세 누리 보육료 월 26원에서 28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6.6만 가구에서 7.5만 가구로 확대하여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양육부담도 경감했습니다.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위탁 보호비(월 100만 원) 신설,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00만 원에 입양축하금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장애인, 저소득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위해 추가로 47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위해 주간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07년 이후 동결되었던 장애아동수당도 중증 2만 원(최대 20→22만 원), 경증 1만 원(최대 10→11만 원) 인상했습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 개시 연령은 11→9세로 낮추고 상한 연령도 19→24세로 높여, 14만 명에서 25만 명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연료비 부담 경감 위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도 월 10.9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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