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카드결제 잔여 할부금 안 갚아도 된다...금감원, 일부 피해자 구제
SBS Biz 최나리
입력2021.12.03 11:23
수정2021.12.03 11:56
[앵커]
환불대란 사태를 일으켰던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했던 일부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될 길이 열렸습니다.
최나리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머지포인트 20만 원 어치를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라면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 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앵커]
모든 피해자가가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기자]
일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576명의 피해자가 구제 대상입니다.
이들은 남은 할부금 2억300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1인당 4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맞는 피해자라면 각 카드사나 금융감독원에 제기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강제력이 있는 결정 사항은 아니죠?
[기자]
네, 이번 금융 분쟁 조정은 피해자와 카드사 쌍방이 결정 내용을 받아들여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업계는 주요 카드사가 이미 지난 9월부터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해둔 상태여서 권고 수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환불대란 사태를 일으켰던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했던 일부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될 길이 열렸습니다.
최나리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머지포인트 20만 원 어치를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라면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 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앵커]
모든 피해자가가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기자]
일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576명의 피해자가 구제 대상입니다.
이들은 남은 할부금 2억300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1인당 4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맞는 피해자라면 각 카드사나 금융감독원에 제기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강제력이 있는 결정 사항은 아니죠?
[기자]
네, 이번 금융 분쟁 조정은 피해자와 카드사 쌍방이 결정 내용을 받아들여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업계는 주요 카드사가 이미 지난 9월부터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해둔 상태여서 권고 수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러니 나라살림 되겠나…김치통에 현금다발 꽉꽉
- 2.'이제 돌반지·골드바 내다 팔때'…'이 사람 때문?'
- 3.단순 감기인줄 알았는데…무섭게 퍼지는 '이 병'
- 4.[단독] 가상자산 입출금 '선차단후통보' 길 열린다…"긴급할 때"
- 5.왜? 비례형 치료비 보험 판매 중단 수순
- 6.사 먹는 게 나으려나…차라리 깍두기로 버텨?
- 7.'비트코인 빚투'로 대박…마이크로스트래티지, 금융자산만 36조원
- 8.[단독] 테무 어린이 잠옷에 전신 화상…호주서 리콜
- 9.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 해명에도 주가 급락
- 10.선납할인에 큰 맘 먹고 긁었는데…하루만에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