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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축소·방역패스 확대…미접종자 모임 나가기 어려워진다

SBS Biz 손석우
입력2021.12.03 11:21
수정2021.12.03 11:57

[앵커]

코로나19 폭증세에 결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대폭 줄이고 방역패스를 식당과 카페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사실상 연말 모임 나가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왔습니다.

우선 어떤 대책들이 발표됐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최대 12명까지 늘어났던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각각 제한됩니다.

모임 인원 수도 줄었지만 백신 미접종자 허용인원도 기존 4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감염이 비접종자 중심으로 늘고 있어서 비접종자끼리의 만남을 차단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앵커]

방역패스도 확대 적용되죠?

[기자]

식당과 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실내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학원, PC방, 영화관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해서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백신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 총리실 산하에 지원단을 구성해 한 달간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역조치는 다음 주부터 4주간 적용됩니다.

[앵커]

모임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를 확대한 게 가장 큰 변화 같은데 어떤 효과를 노린 건가요?

[기자]

연말은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코로나19 확산에 고리가 되기 때문에 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접종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해 확산세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임에서 미접종자 허용 인원을 1명으로 제약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식당과 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했죠.

따라서 미접종자가 모임에 나가거나 바깥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 더 강력한 방역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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