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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조 예산안 시한 넘겨 오늘 처리…가상자산 과세 유예

SBS Biz 서주연
입력2021.12.03 07:04
수정2021.12.03 07:04

[앵커]

여야가 60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3일) 처리하기로 해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여야 합의 불발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주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오늘 처리 예정이죠?

[기자]

네, 여야의 줄다리기로 국회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남겨두고 어젯밤 정회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오늘 오전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 7,000억 원 규모로 정부가 낸 예산안보다 3조 3,000억 원 더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재명 표' 예산인 지역 화폐 발행 30조 원과 손실보상 최저 금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 68조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기자]

막판 예산안 협상 걸림돌은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인데요.

앞서 국방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72억 원을 5억 원으로 대폭 깎았는데, 이를 되살리자는 민주당과 급하지 않다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맞섰습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 금액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100만 원을 고수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과 반대 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앵커]

어제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은 통과 됐죠?

중요한 것들만 소개해주시죠.

[기자]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는데요.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했습니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나 미술품을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도 통과됐습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아동수당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아동복지 시설의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산후조리 도우미 등으로 취업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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