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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176건…미등기임원으로 100억 넘게 챙긴 총수는 누구?

SBS Biz 류선우
입력2021.12.03 06:59
수정2021.12.03 07:12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그룹 2200여 개 계열사를 들여다봤더니 경영 권한은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총수 일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등기임원으로 활동하면서 100억 넘게 챙겨간 총수가 누군지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총수 일가가 등기이사로 속한 회사 비율은 지난 2017년 17%에서 올해 11%로 4년째 줄었습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주력 회사에 총수 일가 등기 이사가 많았습니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과 공정위가 주시하는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됐습니다.

총수 일가에서 이사회 활동 없이 지위와 급여만 받는 미등기 임원 현황은 120개 회사에서 17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과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였습니다.

총수는 한 명당 평균 2.6개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을 맡았습니다. 

CJ와 하이트진로 등 4개 집단에서는 총수 한 명이 계열사 5개 이상에서 재직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1년간 계열사 3곳에서 123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성경제 /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총수 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지배주주 견제 장치 마련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사 274곳 중 약 80%가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했습니다. 

도입하지 않은 58개 회사 중 30곳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대기업 공익법인의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63%에서 69%로 증가했습니다.

이달 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는데, 공정위는 내년에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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