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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남 절세미녀] 배분만 잘해도 돈 번다…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은?

SBS Biz 김날해
입력2021.12.02 14:50
수정2021.12.02 16:42

■ 경제현장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 김연재 회계사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죽음만큼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피할 수 없다면 줄이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한국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회계사들과 함께 세금 절약하는 묘수를 찾아봅니다. <절세미남 절세미녀>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찾아옵니다. 한미 회계법인의 김연재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Q.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자칫 잘못하다간 웹툰 김과장처럼 오히려 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아니면 오히려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수도 생깁니다. 

Q. 연말정산 공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양가족 공제인데 웹툰처럼 부양가족 공제 조건이 같은데도 누군 돌려받고 누군 세금을 내고 차이가 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나요?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배분했을 때 이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는 총급여액이 많은 쪽에 배분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라 같은 소득금액을 공제받아도 세율이 더 높은 자가 공제받으면 절세금액이 더 크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면,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절감되는 세액이 더 크게 됩니다.



Q. 그러니까 부양가족 수보다 누구한테 어떻게 인적공제를 배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 연봉이 각각 7천만 원과 3,500만 원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 웹툰 내용처럼 인적공제 대상자가 부모님과 장인, 장모, 그리고 두 자녀를 합해 총 6명이라면,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부부가 공평하게 나누어서 배분한 것에 비해 18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Q. 그러면 맞벌이 가정은 소득이 많은 쪽에 항상 공제 대상을 몰아주는 게 유리한 건가요? 

아닙니다. 소득이 많은 쪽으로 기본공제를 몰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한쪽으로 몰다보면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줄지, 서로 배분해서 있을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겠군요. 그런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네, 부양가족 공제 시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첫째, 부모나 장인, 장모가 주거 형편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배우자의 부모도 자신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으시려면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동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 부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인정이 됩니까?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생활비를 부모님께 보내드림으로써 실질적으로 봉양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부모님께 계좌로 드린 이체내역이 증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드린 경우라면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향후 공제내역에 대하여 부인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제, 자매 등 가족관계와 부모님의 소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부모님을 봉양하였다는 사실이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Q.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기 위해서 소득 요건이 맞아야 한다! 이 얘긴 뭡니까?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합계액이라는 것인데요, 부양가족이 종합소득은 없더라도 직장을 퇴직해서 퇴직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등의 양도를 하여 양도소득이 있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Q. 부양가족 공제 외에 신용카드 공제도 잘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가 더 커졌다고요? 

네, 올해는 작년보다 소비를 증가한 경우 공제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100만 원 한도로 10%를 추가로 공제해 주게 됩니다.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이니 신용카드 사용액을 점검해보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Q. 혹시 신용카드 공제도 부양가족 공제처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더 효과적인 건 아닌가 궁금한데요?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대금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Q. 그럼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벌이 부부가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시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연봉 7천만 원, 부인의 연봉이 3500만 원이고, 부부가 생활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17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소득이 낮은 쪽의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하면 약 28만 원만큼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이런 항목들 다 잘 챙기면 모여서 큰 혜택이 될 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전략 정리해 주시죠? 

첫째, 본인이 실제 부양한다면 본인 부모님은 물론 배우자의 부모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나이요건은 물론 양도소득 등이 없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특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둘째, 인적공제를 배분할 때에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공제항목별로 한도도 고려해서 배분해야 하고,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사용액은 한 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시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용카드 사용하면 절세 혜택이 더 많으니 큰 소비지출이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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