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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험사 파산하면 보험료 제대로 못 돌려받는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1.12.02 13:56
수정2021.12.02 14:54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비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오늘(2일) 발표한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은 보험금이나 납부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주 목적이 위험 보장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가장 많고 해지환급금은 가장 적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과 2020년 연간 400만건 이상 판매된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게 설계돼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1인당 5천만원까지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주로 해지환급금을 보호하되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며 "보험사가 파산한 시점에 암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등 보험사 파산 시점과 사고 시점이 겹칠 때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8월 설문 조사결과, 보장성 보험 가입자의 82.3%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험료나 보험금을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 연구위원은  "유사시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보호될 것으로 예상한 가입자는 이보다 적은 해지 환급금이 보호됨에 따라 충격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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