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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갱신 거절 ‘딱 걸린다’ 전세시장 영향은?

SBS Biz 윤지혜
입력2021.12.01 17:49
수정2021.12.01 18:36

[앵커]

공개된 정보가 임대차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윤지혜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통계에서 눈여겨 볼만한 특징이 있었습니까?

[기자]

먼저 갱신요구권 사용률이 20%로 생각보다 미미했다고 하는데 특정 아파트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전월세 수요가 많은 대치동 은마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 10명 중 7명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개월 간 전월세 신고 154건 이 가운데 갱신이 59건이었고, 45건은 갱신권을 행사해 임대료가 5% 이내로만 올랐습니다.

한 예를 보면 지난 10월 은마 전용 84㎡ 전세가 5억7750만 원에 계약됐는데 직전 임대료 5억5000만 원에 비해 정확히 5%만 증액한 사례입니다.

'임대차법'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임대차법의 부작용도 일부 드러났다고요?

[기자]

전세의 월세화 현상입니다.

신규 계약 중 절반 이상이 '반전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본 은마 아파트의 경우 신규계약 95건 중 반전세는 53건으로 전체의 55.7%였는데요.

보증금만 있는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는 대부분 전세가 그대로 유지됐지만 신규계약 절반 이상은 일부라도 월세가 포함된 계약으로 바뀐 겁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의 월세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전세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임대차 정보가 정책의 설계라든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투명성이나 임대차 시장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할 것(같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신규냐 갱신이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도 알 수 있고 임대료 수준 등 부동산을 통해 알 수 있던 정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도 최근 신규 계약을 보고 이중 전셋값 상황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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