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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0년까지 나눠 낸다…미술품 물납도 허용

SBS Biz 정광윤
입력2021.12.01 11:19
수정2021.12.01 16:40

[앵커]

세법 개정 다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상속세를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내는 것도 가능해지는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우선 상속세를 나눠 낼 정도면 세금이 꽤 많이 나올 경우일 텐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현행법상 상속세가 2천만 원 넘게 나오면 주식 등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매년 나눠 내는 식인데요.

어제(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분할납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최대 10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한데요.

해당 개정안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분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앵커]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내는 것도 가능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가치가 높은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내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서만 가능한 건데요.

내후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문화계는 개인 소장 미술품이 상속과정에서 급히 처분되면 문화적 손실이라며 제도 도입을 주장해왔는데요.

특히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이후 소장 미술품 가치가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일가의 경우엔 이미 상속세 납부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라 미술품으로 물납을 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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