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1.11.30 14:05
수정2021.11.30 14:36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전격 기소됐습니다.
당초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시작된 해당 사건 수사는 성남시장은 물론 최측근 참모, 시 공무원, 경찰관 등이 다수 얽힌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은 시장은 최측근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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