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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건보 피부양자 제외 2만4천명…평균 19억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1.11.30 11:23
수정2021.11.30 14:15

[앵커]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약 2만4천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체 탈락자의 4.8% 수준입니다.

서주연 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나요?

[기자]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11월분 지역가입자 보험에서 49만 4408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의 증가율과 올해 건물과 주택 토지 등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적용한 결과입니다.

당초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례가 아주 많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상실자는 전체 피부양자 제외자의 4.8%인 2만 3756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들의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은 실거래가로 따져 19억 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탈락자 대부분은 사업소득 등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 가운데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재산 상승으로 인한 자격 상실 세대에 한해 내년 6월까지만 건보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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