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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12억까지는 양도세 안낸다…가상자산 과세는 1년 유예

SBS Biz 정인아
입력2021.11.30 11:23
수정2021.11.30 14:15

[앵커]

앞으로 12억 원 미만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여야가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죠?

[기자]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지난 8월 고가주택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정했는데요.

일부 의원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비판을 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양도세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자]

오늘(30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되는데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겨우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 본회의에선 처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당은 주택 보유, 거주 기간에 따라 장특공제 비율을 현행 최대 80%에서 최대 5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1년 미뤄졌군요?

[기자]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공제액인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는데요.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 그리고 투자자들의 반발 때문에 유예됐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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