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
SBS Biz 임종윤
입력2021.11.30 05:48
수정2021.11.30 16:40
내년 설부터 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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