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2단계 유보…방역패스 6개월로 제한
SBS Biz 엄하은
입력2021.11.29 17:49
수정2021.11.29 18:39
[앵커]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선 지 한 달 만에 정부가 4주간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했는데요.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 대책 내용부터 알아봅니다.
엄하은 기자, 정부가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게 몇몇 표현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29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방역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요.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차원이 다른 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 동안 특별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이라며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관심을 모았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정부는 접종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백신효과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6개월 두기로 했습니다.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합친 건데요.
백신을 맞은 경우라도 접종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과 같이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업시간 제한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 규모를 줄이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했지만 이보다는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책이 결정됐습니다.
청소년도 노래방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끝에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2월로 도입 계획을 밝힌 먹는 치료제를 연내 도입키로 하고, 제약사와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선 지 한 달 만에 정부가 4주간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했는데요.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 대책 내용부터 알아봅니다.
엄하은 기자, 정부가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게 몇몇 표현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29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방역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요.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차원이 다른 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 동안 특별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이라며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관심을 모았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정부는 접종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백신효과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6개월 두기로 했습니다.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합친 건데요.
백신을 맞은 경우라도 접종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과 같이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업시간 제한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 규모를 줄이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했지만 이보다는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책이 결정됐습니다.
청소년도 노래방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끝에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2월로 도입 계획을 밝힌 먹는 치료제를 연내 도입키로 하고, 제약사와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안정성 논란' 해외직구…국내반입 기준·절차 강화
- 2.속지 마세요…'카드번호 불러 드릴게요'
- 3.제주 흑돼지 "할 말 있사옵니다"…좋은 등급 받으려면 비계 많아질 수 밖에
- 4.정부,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미만으로 하향 검토
- 5.당근거래했는데 세금 뗀다고?…설마 나도 세금폭탄?
- 6."친구야, 그래서 튀르키예 갔구나"…모발이식 세계 성지
- 7.'3천명 누구야?'' '신상털기'…"집단테러 중단해야"
- 8."둘째에게도 챙겨줘라"…유언 남긴 조석래 회장
- 9."그 돈이면 다른 것 먹지"…손님 끊긴 맥도날드 '5달러' 메뉴 내놨다
- 10.日언론 '화들짝'… 라인야후 사태 반일 감정에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