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10만원→20만원’ 올린다
SBS Biz 장지현
입력2021.11.29 16:18
수정2021.11.30 02:46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배로 오른 2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정무위는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됩니다.
그간 농어민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지난 추석까지는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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