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두환 추징금 상속법’ 추진…소급입법 문제 없어”
SBS Biz 김종윤
입력2021.11.29 14:42
수정2021.12.09 18: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잔여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추징금 5천만원을 내지 않고 죽었는데 추징금은 상속이 안 되니 자손들이 1억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하면 이게 정의롭냐"며 "추징금은 형사처벌이라 상속되지 않는데 그러면 아예 추징금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는 소급할 수 없다, 전두환 문제도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하늘이 정해준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사실 군사반란 처벌법도 형사법상 소급금지 원칙에 반해 소급해 처벌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했다"며 "(추징금 상속 문제도) 국민이 동의하면 된다. 헌법이라는 게 별거겠느냐. 지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실제로 소급 적용해도 헌법 위배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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