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세액 24% 감소…상속세 부과는 45%↑
SBS Biz 정광윤
입력2021.11.29 12:21
수정2021.11.29 13:55
국세청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사업자 세무조사를 줄이면서 지난해 조사 건수와 부과 세액 모두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주식과 부동산 등 자신가치가 오르면 상속·증여세 부과세액은 늘었습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해 완료한 세무조사는 7천979건으로 전년(9천264건) 대비 13.9% 줄었습니다.
[사업자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 추이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 역시 4조6천억원으로 전년(6조1천억원)보다 24.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해 건수와 부과세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건수 역시 1만3천건으로 전년(1만3천478건)보다 3.5% 감소했습니다.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건수와 부과세액 추이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하지만 자산가치가 오르면서 부과세액은 1조596억원으로 전년(9천245억원)보다 14.6% 늘었습니다.
특히 상속세 조사 부과세액은 7천523억원으로 전년(5천180억원)보다 45.2% 늘었고 증여세 조사 부과세액도 826억원으로 전년(556억원)보다 48.6%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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