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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양도세 완화도 의견 접근

SBS Biz 서주연
입력2021.11.29 11:14
수정2021.11.29 13:56

[앵커]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주연 기자 연결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거군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어제(28일)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소소위에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사무총장과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참석했는데요.

어제 소소위는 조세소위가 지난 26일까지 공식 일정에서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협의하기 위해 열렸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늘(29일)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로 다시 올라가 통과되면, 내일(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회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앵커]

양도세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에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시점 유예와 양도소득세 공제기준 상향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정 간 이견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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