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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양도세 기준완화” 합의

SBS Biz 서주연
입력2021.11.29 07:03
수정2021.11.29 10:20

[앵커]

내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주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거군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어제(28일)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소소위에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사무총장과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참석했는데요.

어제 소소위는 조세소위가 지난 26일까지 공식 일정에서 합의하지 못한 법안들 협의를 위해 열렸고,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과세 유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을 다시 고치자는 취지인데요.

기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 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2023년 5월부터 납부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앵커]

개정안이 소소위를 통과했다는 건 이후 입법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기자]

네, 개정안은 오늘(29일) 기재위 조세소위로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내일(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회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소소위는 국회법이 규정한 공식 절차는 아닌데요.

따라서 회의록도 만들지 않습니다.

여야가 주요 법안에 대해 공식 합의하지 못할 경우, 비공식 절차를 통해 좀 더 부담을 덜고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양도세 기준도 완화된다고요?

[기자]

물론, 1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에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시점 유예와 양도소득세 공제기준 상향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엔 정부가 정치권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서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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