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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사로 축소 될 듯

SBS Biz 강산
입력2021.11.28 11:22
수정2021.11.28 12:15



온라인 플랫폼 갑질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규제 대상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애초 온플법 적용 대상 플랫폼을 30개로 전망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 제정안 내용 수정에 따라 대상 플랫폼 수를 18개로 줄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 기업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기준 상향을 통해 강남언니(성형정보앱) 등이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대상 플랫폼 수를 공시 및 언론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라며, 기업들의 비협조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부칙에 근거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시장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규율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확히 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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