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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구매자들 “신차출시로 손해” 소송냈지만 패소

SBS Biz 강산
입력2021.11.28 09:02
수정2021.11.28 09:31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신차 출시 임박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A 씨 등 테슬라 소비자 5명이 테슬라 한국 법인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2019년 3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를 샀다가 같은 해 4월 테슬라 본사가 사양 개선을 발표하자 1인당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표시·광고했다고 하거나 신차 출시가 없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테슬라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제품 정보 외에 향후 신차가 출시되거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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