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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때문에 집주인들 “월세 올리겠다”는데 가능성 얼마나?

SBS Biz 윤선영
입력2021.11.26 17:55
수정2021.11.26 18:38

[앵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그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올라 월세라도 올려야겠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실제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윤선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일단 정부는 세부담 전가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그제 "종부세로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건 과장됐다"고 말했죠. 

정부와 함께 여당, 청와대까지 연일 "종부세는 국민 2%에만 해당되는 얘기"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그다지 공감하지 않는 분위긴데요. 

온라인상에서 이런 당정청 발언에 대한 반발 글이 줄을 잇고 있고, 집주인들 사이에선 "전월세 올릴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세입자들이 노심초사하는 분위깁니다. 

[앵커] 

그럼 진짜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먼저 집주인 입장에서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등 각종 보유세가 수백, 수천만 원씩 폭증했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그 부담이 어느 정도는 전월세에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학군수요와 임대차 보호법과 같은 몇 가지 변수에 따라 반영되는 정도와 시점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치동처럼 전월셋값이 어느 정도 올라도 교육 때문에 항상 임대 수요가 있는 곳은 실제로 임대료 인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전월세 계약갱신에서 가격 인상을 5%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리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노형욱 장관도 "전월세 가격은 수급, 그러니까 물량이 많냐 적냐에 좌우되는데 지금 전세매물이 쌓여있어 임대료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시죠.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세금 부담을 세입자한테 떠넘기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가능하고요. 시세보다 너무 높게 세를 놓으면 오히려 공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 도입 후의 임대차 계약 통계가 나왔다고요? 

[기자] 

6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약 100만 건의 계약 정보가 오늘 일부 공개됐는데요. 갱신계약은 100만 건 중 20만 건이었고 나머지 80만 건은 신규 계약이었습니다. 

갱신계약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었고, 전체 갱신계약 중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경우는 '4건 중 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임대차 계약의 자세한 정보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세입자들이 참고할 정보들이 풍성해지는 반면에 임대료 인상 사례를 보고 집주인들이 잇달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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