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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초대석] 안경덕 장관 "코로나 전보다 청년고용↑…체감 못하는 것 알아"

SBS Biz 김날해
입력2021.11.26 14:47
수정2021.11.26 17:47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용상황이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99%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일자리 상황 어느 정도인지, 최근 기업들에 비상이 걸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경덕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노사관계와 노동정책 전문가입니다. 

[앵커] 

고용노동부 요즘 이슈가 워낙 많은데요. 요즘 기업들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워낙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문제로 먼저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보니까 근로자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일 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년 초에 시행되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그러면 재해를 줄이기 위한 건데 법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떻게 예상이나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제는 10위권 내에 있지만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한 800여 건 정도 됩니다 1년에. 그중에 절반 이상이 추락, 끼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고인데요. 현장에 제가 가보면 사업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발만 피하면 되지 라는 생각도 있어서 안전시설 같은 경우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로자들 같은 경우 내가 현장에서 한 20년 10년 이상 일했는데 설마 내가 다치겠어?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사업주들의 생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에서 여야에서 합의해서 만들어주신 법률이고요. 저희들 내년 1월 27일 날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경각심, 관심,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의식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고는 뭐 많이 줄어들 거라고 당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 경각심을 높여야 할 텐데 사업주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 처벌이 좀 우리가 그동안 약해서 사고가 과연 많이 발생한 건지,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에 국가적으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왜냐면 법제도는 있다 해도 그걸 집행할 때, 예를 들면 징역 1년 벌금 5000만 원. 이랬는데 그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징역 1년, 벌금 5000만 원 보다는 훨씬 더 약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나라 같은 경우 금전 벌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지금 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보다도 훨씬 더 세다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네. 금전 벌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너무 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이 준비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사망을 안 하게끔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처벌 수위가 높다는 이런 불만보다는 사고 재해가 안 나게 더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게 목적이다. 그런 얘기인데. 여하튼 기업들의 입장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처벌 수위에 비해서 법이나 시행이 좀 모호하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설서를 냈다면서요? 그 해설서를 낸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법시행을 앞두고 이 법률, 그리고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사쪽만 그러게 아니고 노측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감안해서 수용했고요. 기업들로부터 최근에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뭐냐. 

[앵커] 

CEO의 의무가 뭐냐 그거네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그럼 이걸 어떻게 이행해야 하냐 라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경영책임자 의무를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은 나눠보는데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확인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확인된 유해 위험 요인이 있다면 그거를 조직이라든지 인력, 예산을 통해서 그걸 제거하라 라는 두 가지가 가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 회사에 어떤 사고 이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리뷰해서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 의견. 회사가 생각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그다음은 전문가들의 진단도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확인한 다음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 그다음 조직하고 그다음 모니터를 해나가면서 개선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엄청나게 우려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이렇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게 처벌을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관님 그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고용노동부에서 해설서를 내놨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CEO의 경영 책임, 범위, 의무 내용이 여전히 불명확하다.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도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현장마다 업종마다 규모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그거를 저희들이 법에, 시행령에 다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이 시행되면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축적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대재해 처벌법 의문도 많이 오지만 기업들의 불만도 여전하니까 좀 더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 기업이 임금을 줄 때 이 임금 세부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줘야 한다, 그게 시행이 된다면서요? 전 그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뭐가 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아 지금 과거에는 기업에서 월급봉투에다가 임금 내역을 적어서 주기도 했고 최근에는 이메일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보니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만 주고, 총액만 주고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큰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의무사항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 알려주고 총액만 입금시켜준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내가 연장수당도 있을 텐데, 야간수당도 있을 텐데. 뭐 이런 걸 본인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임금을 왜 이 정도로 줬냐, 나중에 퇴직금 계산한다든지 이럴 때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마련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들이 다툼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일부 기업들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쉽게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걸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런 걸 통해서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당연한 의무사항 같았는데 그동안 이런 걸 잘 제공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군요. 앞으로는 의무화되니까 뭔가 말씀하신 기업과 노동자 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그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 내용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그간에 근로자들은 첫 번째 출산하는 시기에 출산 전후로 해서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양육 시기에는 8살까지, 자녀가 8살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죠? 근데 임신 중인 근로자, 임신 중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유산 위험, 이런 유형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좀 쉬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신 중에도 근로자의 경우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근로자 그다음 태아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그 기간 동안 육아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월 150만 원의 육아 휴직급여를 지급하고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한테는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앵커]

이제 뭐 눈치 보지 않고 임신 기간 언제든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 우리가 위드 코로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정말 필수적인 사회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의료진이라든지 또 뭐 택배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 주신 의료 방역, 그다음 또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택배기사나 청소노동자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연말에 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보호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코로나 외에 또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든 거고요. 그게 지난 19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평소에 재난을 대비해서 정부, 지자체, 그다음 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대응체계를 갖추고요. 만약 재난이 발생한다,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필수 업무는 뭔가. 그리고 그때 종사할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있나. 이런 부분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 분들에게는 보호하는 방안, 지원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었고 만약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필수 업무 종사자들은 보호하고 그다음 국민의 생활도 안정시켜나갈 수 있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근로자들의 노동 문제, 근로 환경을 얘기했는데 고용노동부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고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고용 동향이 코로나 전에 비해서 많이 회복했다, 대통령께서 99%라고 하긴 했는데 여전히 청년들 고용은 부진한 것 같아요. 청년 고용 상황 어떻게 우려할만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제가 취임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가장 많이 한 업무 중 하나가 청년과 간담회하고 청년 고용현장 그리고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서 청년 고용을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읍소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요. 청년 지표상으로 보면 청년 고용률이 10월에 45.1%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 20년 2월 취업자 수보다도 100.4%. 일반 취업자보다도 청년 고용상황은 지표 상으로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아직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충분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왜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안 좋냐, 어렵냐 라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데가 대기업, 공공기관 이런 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쪽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죠.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채용 경향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소규모로 수시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력직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원하는 건 기업에서는 직무 관련된 경험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면접 이런 걸 하다 보니 채용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 청년들이 이런 채용 정보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청년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잇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내년도에 청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보다 일자리에서는 한 8000억 늘려서 4조 3천억 정도. 청년 일자리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좋은 일자리는 많은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야 하니까. 민간 기업이 만들어야 하니까 이런 정부도 신산업분야라든지 신기술 분야에 대한 산업 육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산업 육성하는 차원에서 많이 가고요. 그쪽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이 일 경험을 어디서 한 사람을 원하는데 일 경험할 기회가 없다고 해서 지금 국무총리님, 저 무지하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언론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 그다음에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민관이 협력해서 확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대학 일자리 센터하고 그다음 고용노동부 있는 지방 고용센터 이런 쪽에서 최신 채용 트렌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심리상담 이런 부분까지 제공을 내년 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장관님 어렵게 시간 내서 나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 생계, 생명, 안전 이런 부분을 지키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고요. 이런 청년 세대들이 취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을 최선을 다 하겠다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희망 놓지 마시고요. 저희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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