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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개인정보위 조정 거부…결국 소송 간다

SBS Biz 정인아
입력2021.11.26 10:47
수정2021.11.26 10:51


제3자에게 회원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있는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거부해 피해자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집단분쟁을 신청한 181명 중 162명이 집단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9명의 신청인도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어제(25일)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로부터 조정 중재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메타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안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청인 181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을 신청인에게 공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메타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서 조정이 불성립됐고, 조정안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신청인들은 페이스북이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페이스북 회원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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