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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폭탄이다 vs 과장이다’…종부세 둘러싼 혼란·갈등 계속

SBS Biz 손석우
입력2021.11.26 07:20
수정2021.11.26 08:08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폭탄'이라는 공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상자 다수의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고, 보유세율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평균에 미치지 못하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궁색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갑론을박을 떠나 종부세 자체에 대한 당위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종부세를 둘러싼 계속되는 혼란과 갈등,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종부세 대상자와 규모가 이전보다 많이 늘긴 했어요. 종부세를 두고 징벌적이다, 아니다 약하다라는 논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요. 최근 종부세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 주택·토지 종부세 대상 사상 처음 100만 명 돌파
- 집값 상승·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 주택분 세액 급증
- 전체 종부세 세액 작년의 2배…이의신청 증가 전망
- 전체 종부세 세액 8조6000억…지난해의 2배 수준
-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약 3,000명↑…세액 4,000억↑
- 지난 17년간 종부세 논쟁…"징벌이다" VS "약하다"
- 2005년 1월,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위해 종부세 탄생
- 법률 제정 이후 위헌심판 청구 제기…헌재 합헌 판정
- 2006년 8·31 대책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 판정

Q. 당정청이 주장하는 2% 종부세 해명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집이 없는 갓난아기까지 포함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유주택자를 기준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2% 종부세 대상자들은 국민이 아니냐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정부의 문제없다는 태도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건데요. 단 한 명이 내더라도 세금을 받는 국가 입장에서는 애국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부 입장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볼 대목인듯해요?

- 정부, 영유아까지 포함 전국민 계산…"합리적이지 않아"
- 전체 가구 수 대비 4.5%·주택소유가구 대비 8.1% 계산
- 정부 "종부세, 가구 아닌 1인당 과세…가구주 계산 안 돼"
- 서울, 유주택 가구 25% 영향권…경기는 4.5배 급증
- 정부, "2% 대 98% 갈라치기 하나" 비판에도 입장 고수
- 전문가 "국가는 단돈 1만 원이라도 국민 돈 무서워해야"
- 단 한 명 내더라도 국세 기여…"국가, 고맙게 생각해야"

[앵커]

올해 급증한 종부세에 조세저항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납세자 일부는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이재만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Q. 대표님께서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내시고 현재 세무사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대상자와 과세 규모가 모두 올라서 납세자들에게는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집값이 올랐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합니다. 올해 종부세 수준과 문제점, 어떻게 보시나요?

- 종부세 폭탄 논란 확산…집주인들 '위헌 소송' 추진
- 전체 자산 아닌 보유주택 수 따라 과도한 차등 지적
- 20억 집 두 채- 40억 집 한 채, 주택 수당 격차 과도
- 서울 주요 아파트 2채 보유 시 종부세 약 3배 증가
- 1세대1주택 등 비투기 수요 종부세 대폭 완화에 '힘'
- 1세대1주택자들 "장기 거주할 뿐인데 종부세 대상"
-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1주택, 종부세 과세 말아야"
- 두 배 높아진 종부세 최고 세율…"과거와 달라져"
- 종부세 최고 세율 6.0%…농특세 등 합산 최고 7.2%

Q. 근래에 종부세로 이혼 상담을 하는 부부를 잇달아 만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만큼 종부세가 많은 세대주에 부담이라는 얘기도 될 듯합니다. 현재 위헌 소송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 "집 가진 게 죄"…'징벌과세' 위헌심판·조세저항 확산
- 부동산 세제, 보유세·양도세·취득세 '징벌과세' 지적
- 종부세 대상자 반발…123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관련 소송 참여자 모집 중
- "종부세 소송 참여 의뢰 들어온 것만 2,000건 넘어"
- 내년 1월 중순 신청자 모집…2월 조세불복 심판청구
- 종부세 부담 확대…절세 팁에 '위장이혼'까지 등장
- "종부세 이혼 상담 많아져…이대론 가족공동체 붕괴"

Q.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투기 세력 억제 등의 역할이 있는 만큼 아직 폐지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종부세, '1세대1주택 부담 최소화' 방향성 한목소리
- 이중·차별과세 논란…일부 위헌성 지적에 폐지 의견
- 누진세 성격 있는 재산세에 종부세 편입 운영 목소리
- 투기 수요 일정부분 억제…"폐지 시기상조" 의견도

Q. 올해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 원으로 늘렸는데도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했어요. 올해 시가로 보면 16억 원 정도인데요. 당정청에서는 폭탄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쏘나타급 자동차세보다도 적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초고가 1주택자를 제외하고는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은 줄었어요?

- 종부세 대상자 30만 명↑…"전면 재검토" 목소리도
- 대다수 1가구 1주택자, 실질적 세 부담 축소 전망
- 1주택자,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고령자 합산공제한도 상향에 '시가↑ 종부세↓' 사례
- 시가 17억 서울 아파트 장기 보유 1주택자 8만 원
- 1세대 1주택 과세 기준선 9억 원→11억 원 완화 효과
- 단독- 부부 공동명의 공제 여부, 당사자 선택 가능
-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 10%↑…전체 세액 중 3.5%
- 전문가 "종부세, 전국 균형 발전 위해 골고루 쓰여"

​​​​​​​Q. 정부도 인정했다시피 다주택자들은 종부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종부세 대부분은 법인과 다주택자가 부담하는데요. 1주택자 중에서도 시가로 25억 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확 늘어났는데요. 폭탄이냐 아니냐는 논쟁거리지만 일부 은퇴자들이 세금이 고민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듯한데요?

- 1세대 1주택자 10명 중 7명은 평균 50만 원 수준
- 과세 기준 9억→11억…시가 16억 이하 과세 제외
- 20억 이하 1주택자 평균세액 27만 원…45% 차지
- 과세 기준 9억 대비 납세인원 8.9만 명 감소 효과
- 세부담상한 1.5배 적용…과도한 세 부담 상승 방지
- 1세대 1주택자 84.3%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 작년 최대 70% 적용 89만 원…올해 80%로 70만 원

​​​​​​​Q. 청와대에서는 다주택자 세율을 늘리면서 충분히 시간을 준 만큼 세금을 피할 기회를 줬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내는 건 집을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의 선택이라는 건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는 종부세를 두고 세계가 부러워할 K 세금이라고 언급했어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부세를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과세라는 것이 생각의 전환이 쉽지 않아요?

- 당·청, '종부세 폭탄' 지적에 "98% 해당 안 돼" 반박
- 靑이호승 "충분히 예고…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
- '부자세' 종부세…"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 與 "종부세 '정밀타격'…26억 주택, 자동차세比 적어"
- 이 후보 측, 종부세 논란에 "세계가 부러워할 K- 세금"
- 구재이 세무사 "종부세 싫으면 부러운 1주택자 돼라"
- 종부세에 '꽤 멋진 세금', '착한 세금'…"자랑스럽다"

​​​​​​​Q.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조세 공약들도 국민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와 별도로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양 후보의 조세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 다주택자들, 내년 대선 앞두고 조세 변화 기대감
- 대선후보들, 종부세 "전면 재검토" VS "부자 감세"
- 이재명, 종부세와 더불어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
- 이재명 "민 90%, 내는 것보다 받는 것 더 많을 것"
- 윤석열, 종부세 적절성 재검토…공시가 속도 조절
- 윤석열 "선한 의도 있더라도 급등은 문제 있어"
- 전문가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내년 집값 상승" 전망

​​​​​​​Q. 우리나라 민간 임대시장의 대부분이 다주택자나 법인 물건인 만큼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 결국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전월세로 전가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는 반박하는데요. 대선을 앞둔 만큼 변수가 많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종부세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시장 영향과 함께 올바른 종부세 방향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종부세에 집주인들 반발…세입자 부담 전가 움직임
- 전세의 월세화 가속 가능성…전·월세로 불똥 튈까
- 정부 "전·월세상한제 있고 공공물량 늘어 영향 제한적"
- 전·월세상한제 적용 임대차 계약, 내년 만료 도래
- 신규 계약 시 전·월세 제한 無…"인상폭 훨씬 클 것"
- 내년에 세 부담 더 확대 전망…집값 상승폭 관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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