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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재생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2심 벌금형 감형

SBS Biz 김종윤
입력2021.11.25 17:42
수정2021.11.25 17:42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에 대해 "내용이 외부로 발설될 경우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객관적 정황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그 자료를 보기 전부터 창성장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밀을 이용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한 달간 부동산 세 곳을 매수하도록 하게 했다"고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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