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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강남 재건축 종부세 부과 오류…국세청 “정정·환급하겠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1.11.25 11:21
수정2021.11.25 12:00

[앵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에서 국세청의 오류로 정상치의 2배에 가까운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하면 세액을 조정해주고 더 걷은 세금이 있다면 환급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주연 기자 연결합니다.

[앵커]

종부세 논란이 뜨거운 상황 속에서 고지 오류가 발생했네요?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난 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새로 준공한 재건축 아파트 중 일부에서 재건축 전후 주소가 달라지면서 정상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누락돼 발생한 오류입니다.

오류가 확인된 곳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걸쳐 새로 입주한 강남·서초구 일대 아파트에 집중됐는데요.

종부세 오류는 보통 이번 경우처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후 신축 이전 보유 기간이 누락된 경우를 비롯해 등록 임대사업자의 합산 배제 혜택이 누락된 경우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매년 발생하는 오류라고요?

[기자]

국세청은 "매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일선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해주라고 일괄 행정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공시가격과 세율 상승 등으로 종부세액이 늘어나 납세자의 관심이 큰 만큼 국세청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과 처리 절차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수정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에도 자체 점검을 진행해 납세자가 미처 수정하지 못한 오류 건에 대해서는 일괄 환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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