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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발주’ 입찰 담합 동방·세방 과징금 3.4억

SBS Biz 권세욱
입력2021.11.25 10:56
수정2021.11.25 13:47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류기업인 동방과 세방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4년 12월 23일, 2016년 1월 26일, 2017년 12월 19일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사는 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공동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방에 1억1300만원, 세방에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지고 시정명령도 조치됐습니다.

공정위는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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