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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건 유출’ KT·이스트소프트 과징금 1.5억 재처분…“법원과 견해 달라”

SBS Biz 권세욱
입력2021.11.24 17:54
수정2021.11.24 18:34

[앵커]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KT와 이스트소프트에 약 1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이 다시 부과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앞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취소됐지만 인정된 법 위반에 초점을 맞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재처분했습니다. 

권세욱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에 5000만 원 이스트소프트에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두 업체는 각각 8만 3천여 건, 16만 6천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2016년 KT에 7000만 원, 2018년 이스트소프트에 1억 1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양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대법원 판결로 모두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양사의 부분적 안전 조치나 불완전한 시스템 운영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위법성을 다시 판단해 다시 제재를 내렸습니다. 

[박영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 법원 판단을 존중해서 저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래도 뭔가 바꿔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바꿔나갈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화생명을 비롯한 5개 사업자는 14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정한 보유 기간이 지났는데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사유를 알리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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