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나노캠텍·제낙스에 과징금 부과
SBS Biz 김성훈
입력2021.11.24 17:08
수정2021.11.24 17:09
나노캠텍과 제낙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노캠텍은 회사의 주요 경영진과 이들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는 과징금 12억181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에 각각 1억3750만원과 75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이들을 검찰 고발하고 해임을 권고하는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낙스는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하고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계상한 점 등이 지적돼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과징금 626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또 이들의 해임을 권고하고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노캠텍은 회사의 주요 경영진과 이들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는 과징금 12억181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에 각각 1억3750만원과 75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이들을 검찰 고발하고 해임을 권고하는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낙스는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하고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계상한 점 등이 지적돼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과징금 626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또 이들의 해임을 권고하고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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