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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사고 요금보상액 늘린다…‘경제적 손실보상’ 않기로 가닥

SBS Biz 정인아
입력2021.11.24 12:18
수정2021.11.24 18:16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통신장애 사고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서비스요금 보상금 규모를 소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KT는 개인·기업 이용자에게 실제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소상공인은 10일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보상하겠다는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5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은 2만5000원 상품 가입 기준으로 평균 7000~8000원의 요금을 감면받게 됐습니다.

또 KT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보상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담 콜센터는 당초 2주간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이달 30일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KT는 일단 경제적 손실보상은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KT가 지금까지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결과, 경제적 손실 보상 보다는 기존 서비스요금 보상액을 소폭 늘리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인상 규모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T가 지난 1일 발표한 보상안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T 관계자는 "30일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추가 보상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아직 보상안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보상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11월분 요금 명세서가 청구되기 전에 추가 보상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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