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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매달 똑같다면…대법원 “그래도 통상임금 아니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1.11.24 11:25
수정2021.11.24 15:21

[앵커]

일부 대기업에는 '고정OT'라 불리는 수당이 있습니다.



OT는 오버타임의 약자로 시간외수당이라는 건데, 초과근로를 각자 얼마나 했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를 놓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지난해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엔 대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점이 판결을 갈랐는지 이광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의 3요소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잖아요.



이 고정OT는 설명만 들어보면 이런 요소를 갖췄다고 볼 수 있으니까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노동계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삼성SDI 사무직 근로자는 기본급의 20%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대신 평일 시간외근무의 수당은 없습니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고정OT가 통상임금의 3요소를 갖췄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고정OT라는 임금이 노사 협의에서 어떻게 규정됐는지에 더 주목했습니다.

삼성SDI가 2013년 만든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인 월 32시간분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20%를 급여에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2심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줄까요?

[기자]

고정OT는 삼성SDI 말고도 여러 계열사가 활용했고, 다른 대기업도 많이 쓰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현대기아차와 LG는 고정OT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도 했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첫 판단이 나왔으니 이 두 곳의 근로자들은 급여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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