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가든 '하도급 갑질' 공정위에 딱 걸렸네
SBS Biz 강산
입력2021.11.24 11:21
수정2021.11.24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르가든의 하도급 갑질을 적발, 제재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가든은 2019년 3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르가든은 2019년 3월경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지만,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르가든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하고,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 6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교부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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