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지방세 9억8천만원
SBS Biz 김종윤
입력2021.11.23 15:20
수정2021.11.23 15:42
오늘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시에 체납한 지방세는 9억8천2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 씨와 재만 씨 명의 부동산이 전 전 대통령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돼 공매 처분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4건, 9억8천200만원(가산금 포함)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8년째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서울시가 이달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2018년 압류한 물품을 우선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압류딱지'(빨간딱지)를 붙이고 압류한 물품 중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그림과 '수고천장도' 등 그림 2점을 2019년 7월과 12월에 각각 공매해 총 6천900만원을 환수했고, 전 전 대통령 취임사를 담은 병풍, 올림픽 모형 기념물, 태엽 시계, TV, 냉장고 등 나머지 압류 물품 7점에 대해 공매를 통해 매각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 물품을 공매한 뒤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압류 물품 공매 후 5년 안에 다른 재산을 찾지 못하면 징수권이 소멸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8월에는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의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한 바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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