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NFT도 과세 가능”…NFT 종류마다 판단 달라
SBS Biz 김창섭
입력2021.11.23 11:16
수정2021.11.23 14:57
[앵커]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투자자 민심을 고려해 과세를 미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 이른바 NFT도 일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창섭 기자,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기자]
현행법상 NFT로 발생한 소득은 가상자산의 소득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과세 여부는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 NFT도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디지털 그림도 NFT가 되는데, 이걸 금융자산으로 본다는 게 좀 어색한데요?
[기자]
그래서 모든 NFT가 가상자산으로 취급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NFT는 디지털 그림이나 영상에 고유 코드를 부여해 그 콘텐츠가 원본이라는 걸 증명하는 기술이죠.
이 코드가 들어간 그림이 있더라도 그림은 금융과 관계가 없으니 가상자산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NFT 그림에 기반해 다양한 증권을 파생하고 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가상자산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의 과세 대상에는 이런 NFT만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세제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투자자 민심을 고려해 과세를 미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 이른바 NFT도 일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창섭 기자,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기자]
현행법상 NFT로 발생한 소득은 가상자산의 소득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과세 여부는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 NFT도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디지털 그림도 NFT가 되는데, 이걸 금융자산으로 본다는 게 좀 어색한데요?
[기자]
그래서 모든 NFT가 가상자산으로 취급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NFT는 디지털 그림이나 영상에 고유 코드를 부여해 그 콘텐츠가 원본이라는 걸 증명하는 기술이죠.
이 코드가 들어간 그림이 있더라도 그림은 금융과 관계가 없으니 가상자산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NFT 그림에 기반해 다양한 증권을 파생하고 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가상자산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의 과세 대상에는 이런 NFT만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세제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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