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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NFT도 과세 가능”…NFT 종류마다 판단 달라

SBS Biz 김창섭
입력2021.11.23 11:16
수정2021.11.23 14:57

[앵커]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투자자 민심을 고려해 과세를 미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 이른바 NFT도 일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창섭 기자,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기자]

현행법상 NFT로 발생한 소득은 가상자산의 소득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과세 여부는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 NFT도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디지털 그림도 NFT가 되는데, 이걸 금융자산으로 본다는 게 좀 어색한데요?

[기자]

그래서 모든 NFT가 가상자산으로 취급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NFT는 디지털 그림이나 영상에 고유 코드를 부여해 그 콘텐츠가 원본이라는 걸 증명하는 기술이죠.

이 코드가 들어간 그림이 있더라도 그림은 금융과 관계가 없으니 가상자산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NFT 그림에 기반해 다양한 증권을 파생하고 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가상자산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의 과세 대상에는 이런 NFT만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세제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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