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개입’ 2심서 무죄…“투명성 노력”
SBS Biz 김창섭
입력2021.11.22 17:57
수정2021.11.22 18:31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회장이 인사팀에게 지원자의 서류 지원 사실을 전달한 게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전반을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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