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개입’ 2심서 무죄…“투명성 노력”
SBS Biz 김창섭
입력2021.11.22 17:57
수정2021.11.22 18:31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회장이 인사팀에게 지원자의 서류 지원 사실을 전달한 게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전반을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2."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3."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9.'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
- 10.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