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학자금대출 연체자 최대 30% 원금 탕감…도덕적 해이 어쩌나

SBS Biz 오정인
입력2021.11.22 17:56
수정2021.11.22 21:37

[앵커] 

학자금 대출을 받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 제때 갚지 못한 분들 계실 텐데요. 

내년부터는 채무조정 지원으로 원금의 최대 30%는 물론이고 연체이자도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 2만 명의 채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형평성 논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2030 청년들의 부채 증가율은 다른 연령층보다 더 높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대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4조 2000억 원, 9.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30대는 9조 9000억 원, 4.7%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자산이나 소득이 더 많은 연령층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신용도나 자산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급전 형태로 빌리는 형태가 다중 채무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의 빚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액은 지난 2018년 206억 41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26억 51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으로 원금의 최대 30%를 감면받고, 연체 이자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됩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등록금 벌려고 아르바이트하고 다녔는데, 누구는 대출받아서 (감면받고) 끝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상환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닌 '빚 탕감'에 초점을 맞춘 만큼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2학기부턴 '필리핀 이모'와 등교…석 달 뒤 100명 들어온다
이정식 "올해 정기국회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