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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651억 배임 혐의 기소...‘대장동 녹취록’ 정영학 회계사 배임 공범 기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1.11.22 11:42
수정2021.11.22 13:06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천화동인5호 소유주이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도 이들과 배임죄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47)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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