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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갑질’ 고친다던 애플, 약속 또 무시…방통위 요구도 ‘뭉개기’

SBS Biz 정인아
입력2021.11.22 11:14
수정2021.11.22 11:54

[앵커]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속한 자진시정안 날짜를 어겼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내야 할 법 이행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요.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공정위가 애플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군요?

[기자]

공정위는 지난 17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이행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제출한 시정안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인데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와 수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동의의결을 확정받아놓고, 시정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기한보다 하루 늦게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도 여전히 통신사가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앵커]

애플이 인정받은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기자]

네, 앞서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신사들이 애플과의 재계약에 강제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서 계약 날짜를 어긴 하루 치 이행강제금 200만 원만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애플은 지금 방통위의 요구도 대답을 안 하고 있죠?

[기자]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이행 계획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월 법안 통과 이후, 구글과 애플에 법 이행 계획서를 요구했는데요.

두 기업 모두 부실한 내용을 제출해 방통위로부터 반려됐습니다.

이후 구글은 이달 중 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약속했지만, 애플은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법안에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을 추가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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