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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아이폰, 1년 지나면 당근마켓에서 팔 수 있다

SBS Biz 정인아
입력2021.11.19 11:13
수정2021.11.19 16:07

[앵커]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자제품 직구하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전자제품은 중고로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거래하면 처벌을 받았는데, 앞으로 합법화되는군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1인당 1대까지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직구할 경우 적합성평가가 면제돼 쓸 수는 있었지만 제품을 되파는 중고거래는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에 반입한 지 1년 이상 지나야 중고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구한 전자제품의 반입일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앵커]

노후된 통신설비를 정비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군요?

[기자]

네, 오래됐거나 과도하게 몰려있는 이동통신 무선국을 정비할 경우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게 골잡니다.

5G 도입에 따라 무선국 설치가 늘었고, 노후된 통신시설들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정부와 이동통신3사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약 10만 국의 무선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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