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최종 책임은 대표이사”…경영계 “여전히 구체성 부족”
SBS Biz 류선우
입력2021.11.18 11:19
수정2021.11.18 12:33
[앵커]
사업장 등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두 달 뒤면 시행됩니다.
정부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쟁점 사안 등을 담은 해설서를 내놨습니다.
류선우 기자,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기자]
우선 '중대산업재해'와 '종사자',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요.
특히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가 그동안 기업들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안전담당이사'와 같은 직함을 따로 두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법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앵커]
배달업체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원칙적으로는 배달기사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배달을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업체 대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이들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달 업무의 속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 5명 미만은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가 수십명 이상이어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영계는 해설서가 혼란을 해소하기엔 구체성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를 선임한 경우도 사업대표가 처벌 대상인지 명확치 않다"며 "원하청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사업장 등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두 달 뒤면 시행됩니다.
정부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쟁점 사안 등을 담은 해설서를 내놨습니다.
류선우 기자,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기자]
우선 '중대산업재해'와 '종사자',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요.
특히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가 그동안 기업들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안전담당이사'와 같은 직함을 따로 두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법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앵커]
배달업체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원칙적으로는 배달기사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배달을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업체 대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이들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달 업무의 속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 5명 미만은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가 수십명 이상이어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영계는 해설서가 혼란을 해소하기엔 구체성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를 선임한 경우도 사업대표가 처벌 대상인지 명확치 않다"며 "원하청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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