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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직장 괴롭힘 아니다’ 결론…피해자는 반발

SBS Biz 류선우
입력2021.11.17 11:24
수정2021.11.17 12:01

[앵커]

지난 6월 불거진 크래프톤 '1평 부스 내 식사와 업무 지시' 논란 등에 대한 회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당시 피해자가 4명으로 알려졌는데, 괴롭힘 사례가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나요?

[기자]

네, 크래프톤은 지난 3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고된 피해 사례 85건에 대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제 피해 당사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며 앞으로 정상 출근을 지시했습니다.

[앵커]

심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심의위는 사외이사와 노무사, 노동법 전공 교수 등 외부위원 3명과 회사 내부 직원인 소통위원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접수된 사례별로 과반의 동의로 괴롭힘 인정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불복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 씨 / 피해자 : 최대한 괴롭힘이 아니라고 할 사람들로 섭외한 게 아닌가란 생각도 많이 들었고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설명 중 하나가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더 괴롭힘을 당한 후에 신고했어야 하나….]

크래프톤은 "회사는 심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심의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노동청은 현재 크래프톤이 서면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검토 중인데요.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자체 조사 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고, 쿠팡의 자체 결론은 고용노동부에서 뒤집힌 바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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