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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이제 월급명세서 의무래요”…모레부터 직원 1명도 줘야

SBS Biz 윤선영
입력2021.11.17 06:10
수정2021.11.17 06:48

[앵커]

모레(19일)부터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세부항목이 적힌 월급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도 내야 하는데 일선에선 아직 준비가 안 돼 당분간 혼선이 예상됩니다.

윤선영 기자, 연결합니다.

당장 모레 부터라고요?

[기자]

네, 앞으로 모든 사업주는 임금 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 식대 등 세부항목을 기재해 제공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식당 직원은 물론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에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적잖은 회사들이 명세서를 안 주고 급여 총액만 알려줘 왔는데 정보를 충분히 주고 받아서 임금체불 같은 노사 다툼의 소지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겁니다.

만약 명세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앵커]

사업자는 명세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기자]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성과급, 식대 등으로 월급 구성 항목을 세세히 나눠 적어야 하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임금에서 공제한 내역도 다 따로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 휴일 출근 수당 같이 출근 일수나 일한 시간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경우, 야근을 몇 시간 했고 그래서 어떤 계산을 거쳐 얼마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다 적어줘야 합니다.

[앵커]

근로자 입장에선 좋은데, 작은 사업체들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기자]

그래서 정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시정 기회를 줄 방침입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가 특정 서식에 딱 맞춰야 하는 건 아니고, 앞서 언급한 필요한 내용들만 포함된다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줘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 등 기재해야 할 내용이 다소 복잡해 당분간 일선에서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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