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이제 월급명세서 의무래요”…모레부터 직원 1명도 줘야
SBS Biz 윤선영
입력2021.11.17 06:10
수정2021.11.17 06:48
[앵커]
모레(19일)부터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세부항목이 적힌 월급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도 내야 하는데 일선에선 아직 준비가 안 돼 당분간 혼선이 예상됩니다.
윤선영 기자, 연결합니다.
당장 모레 부터라고요?
[기자]
네, 앞으로 모든 사업주는 임금 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 식대 등 세부항목을 기재해 제공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식당 직원은 물론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에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적잖은 회사들이 명세서를 안 주고 급여 총액만 알려줘 왔는데 정보를 충분히 주고 받아서 임금체불 같은 노사 다툼의 소지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겁니다.
만약 명세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앵커]
사업자는 명세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기자]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성과급, 식대 등으로 월급 구성 항목을 세세히 나눠 적어야 하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임금에서 공제한 내역도 다 따로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 휴일 출근 수당 같이 출근 일수나 일한 시간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경우, 야근을 몇 시간 했고 그래서 어떤 계산을 거쳐 얼마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다 적어줘야 합니다.
[앵커]
근로자 입장에선 좋은데, 작은 사업체들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기자]
그래서 정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시정 기회를 줄 방침입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가 특정 서식에 딱 맞춰야 하는 건 아니고, 앞서 언급한 필요한 내용들만 포함된다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줘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 등 기재해야 할 내용이 다소 복잡해 당분간 일선에서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모레(19일)부터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세부항목이 적힌 월급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도 내야 하는데 일선에선 아직 준비가 안 돼 당분간 혼선이 예상됩니다.
윤선영 기자, 연결합니다.
당장 모레 부터라고요?
[기자]
네, 앞으로 모든 사업주는 임금 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 식대 등 세부항목을 기재해 제공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식당 직원은 물론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에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적잖은 회사들이 명세서를 안 주고 급여 총액만 알려줘 왔는데 정보를 충분히 주고 받아서 임금체불 같은 노사 다툼의 소지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겁니다.
만약 명세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앵커]
사업자는 명세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기자]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성과급, 식대 등으로 월급 구성 항목을 세세히 나눠 적어야 하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임금에서 공제한 내역도 다 따로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 휴일 출근 수당 같이 출근 일수나 일한 시간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경우, 야근을 몇 시간 했고 그래서 어떤 계산을 거쳐 얼마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다 적어줘야 합니다.
[앵커]
근로자 입장에선 좋은데, 작은 사업체들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기자]
그래서 정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시정 기회를 줄 방침입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가 특정 서식에 딱 맞춰야 하는 건 아니고, 앞서 언급한 필요한 내용들만 포함된다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줘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 등 기재해야 할 내용이 다소 복잡해 당분간 일선에서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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