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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논란 ‘물빠짐 아기욕조’…다음달 손배여부 결론날 듯

SBS Biz 박규준
입력2021.11.16 17:54
수정2021.11.16 21:34

[앵커] 

1년 전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게 나와 충격을 준 '아기욕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생활용품 판매업체 다이소에서 이 욕조가 많이 팔렸는데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배상 여부가, 곧 결정 난다고 합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제의 아기욕조가 다이소에서 팔려나간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대현 화학이 만들고 기현 산업을 통해, 다이소에서 대거 팔렸습니다. 

이제 늦어도 다음 달 17일 안으론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 여부가 결론 납니다. 

소비자 약 4000명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건데, 소비자원은 9월 17일까지였던 조정 기한을 최대 12월 17일로 연장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 (규정상)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조정 결정하는) 특정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 

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가 다이소 등 3곳 사업자에게 배상을 하라고 권고하면, 다이소 등은 보상 계획서를 조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상 계획서엔 전체 피해자 수와 1인당 피해금액, 지급 기간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익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피해 배상 조정안이 개시되면 물품 구입비, 신체상 피해는 질병 치료비, 위자료는 과거 유사 사례 등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이소 등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별도로 민사 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의 피해 배상 여부에 대한 결론과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와 경찰청의 조사 속도에 따라 다음 달이 '아기욕조 사태'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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