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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제동…이번 주 중 징수 재개

SBS Biz 정광윤
입력2021.11.15 17:56
수정2021.11.15 18:34


지난달 27일부터 중단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이번 주에 재개됩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오늘(15일)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에 무료 통행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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