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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또다시 상장 좌초…비트코인 창시자 정체 드러나나

SBS Biz 류정훈
입력2021.11.15 11:28
수정2021.11.15 13:48

[앵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시세조종의 위험과 투자자 보호책이 미흡하단 게 이유인데요.

류정훈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또 무산됐다고요?

[기자]

미 증권당국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산하 BZX거래소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3월 자산운용사 반에크의 비트코인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SEC가 결정을 두 차례 연기하더니 결국 불발된 겁니다.

SEC는 이번 결정이 "투자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를 승인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현물 ETF까지는 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의 완전한 제도권 진입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비트코인 창시자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4월 사망한 데이비드 클라이먼이란 사람의 유족이 동업자 크레이그 라이트를 상대로 100만여 개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놓고 제기했는데요.

유족은 클라이먼과 라이트 둘 다 사토시이며, 두 사람이 공동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했기 때문에 소유권의 절반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의 창시자로만 알려졌을 뿐 정체는 베일에 싸여있었는데요.

이번 소송으로 실제 창시자가 입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누구든 사토시의 비트코인 계정에서 비트코인을 한 개라도 이체할 수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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